NSW, 전기차 충전소 내연기관차량 주차 ‘불법’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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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3:50
위반 적발되면 최대 벌금 2,200불
전기차도 ‘충전 중’ 외엔 주차금지
충전만을 위한 전기차 주차가 허용된다는 표지판
전기차 충전만을 위한 주차 허용 표지판
전기차도 ‘충전 중’ 외엔 주차금지
![16770342727813.jpg](http://www.ozkoreapost.com/data/file/news_hanho/16770342727813.jpg)
일반 차량을 전기차 충전용 주차장에 주차하는 이른바 ‘아이싱’(ICEing)이 NSW에서 불법화됐다. 해당 용어의 ‘아이스’(ICE)는 내연기관(Internal Combustion Engine)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NSW도로법(NSW Road Rules)에 도입된 새 법률에는 ‘전기자동차가 아닌 차량의 운전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은 2,200달러에 달한다.
ICE 차량이 EV 충전소에 몇 시간 동안 주차돼 있으면 EV 소유자들은 차를 충전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버리고 만다. 국내 공용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가 이미 신뢰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싱’은 많은 EV 소유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1677034276399.jpg](http://www.ozkoreapost.com/data/file/news_hanho/1677034276399.jpg)
하지만 ICE 차량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끔 EV 차량도 미충전 상태에서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NSW의 새 ‘아이싱’ 법은 ‘운전자는 전기 차량이 외부 전기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한 전기차 전용 충전 주차 구역에 정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도로법의 적용을 위해 주차 안내 표지판에는 ‘충전 중에만’(Only While Charging) 또는 ‘충전 중 예외’(Excepted While Charging) 등의 문구가 표기될 예정이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