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화된 ‘반려동물 입국 검역’ 소급 적용으로 불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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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시간 부담 증가로 반입 포기 속출
농림수산림부 “광견병 예방 위한 조치 필요”
16788558707278.jpg                                  농림수산부의 반려동물 입국 검역 강화 보고서

최근 호주의 반려동물 입국 사전 허가 및 검역 규정이 강화돼 동물 반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방 농림수산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는 치명적인 광견병 바이러스 위험(rabies virus risk)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동물 대상 의료 검사 및 각종 증명서, 신원 확인 등의 요구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했다.

농림수산림부 대변인은 “정책 변화가 반려동물 가족들에게 약간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수입 검역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호주는 많은 나라에 존재하는 광견병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다. 이러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강력한 수입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월에 발표되고 이달 초부터 시행된 변동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서 입국 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반려인들은 당장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미 허가증을 발급받은 반려인은 기존 규정에 따라 면제받았다.

올해 아일랜드에서 호주로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는 션(Sean)은 호주 입국 시기에 맞춰 두 반려묘에 대한 면역 및 혈액 검사를 받고 지난해 11월 입국 허가를 신청했다. 션은 “아직 허가 전이라 새 규정이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변경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호주 검역 보안 격리일이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고 했다. 비용도 문제지만 둘 다 17살 된 고양이라 장기간 격리는 무리다. 아마 반입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지난 6개월간의 준비과정이 물거품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농림수산림부에 따르면 새 정책이 발표된 지난 1월 입국 허가 심사 대기수는 1,300건, 3월 현재는 2,000건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에 동물 수입 규정 변경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에는 현재 1만2,000여 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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