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퇴직연금 수령? 법적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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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0926679442.jpg 사진:shutterstock

호주 퇴직연금 단체들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가 남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연금가입자협의회(Super Members Council), 호주퇴직연금기금협회(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여성퇴직연금협회(Women in Super)의 의견이다.

이 단체들은 스티븐 존스 금융서비스장관에게 공동 의견서를 제출해 법적 허점을 메워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으면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퇴직연금 잔액을 수령할 수 있다. 

가해자가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피해자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구조적 학대가 있었던 경우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퇴직연금 단체들은 서한에서 "입증된 가정 폭력 사례"가 있을 경우 연금 기금이 퇴직연금 잔액 지급을 보류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에 "법원과 같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판단하는 명확하고 강력한 증거 기준"을 요구하면 "절차적 공정성과 적법한 절차"가 보장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지난달 호주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한 가정폭력 가해자가 22세 아내가 극단적 결정을 한 후에 연금기금에서 6만 5,000달러를 지급받은 사례를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에서 연금기금 HESTA는 남편이 아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는 한, 아내가 지정한 수령자인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가입자협의회의 미샤 슈베르트 최고경영자(CEO)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퇴직연금 사망 급여를 받는 것은 학대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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