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유급 가정폭력휴가’ 시행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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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50
15인 이상 업체, 15인 미만은 8월부터 적용
파트타임•임시직 근로자도 해당
공정근로옴부즈맨(FWO) 웹사이트의 가정폭력휴가 안내
파트타임•임시직 근로자도 해당
![16753170524502.jpg](http://www.ozkoreapost.com/data/file/news_hanho/16753170524502.jpg)
2월1일(수)부터 근로자가 15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10일동안의 유급 가정 폭력휴가(paid family domestic violence leave)가 시행된다. 파트타임과 임시직 근로자들(part-time and casual employees)도 해당된다.
근로자가 15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8월 1일부터 이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월부터 8월 전까지 근로자는 5일동안의 무급 가정폭력휴가(un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중 가정 문제와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휴가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에 포함되면서 연가 또는 유급 병가 및 간병인 휴가(paid sick and carer's leave)처럼 기본적인 휴가 권리가 됐다.
▲ 공정근로 옴부즈맨 가정폭력휴가: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