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주 숙박료에 '미화' 표기한 에어비앤비, 1500만불 벌금

오즈코리아 0 1289
'미국 달러' 결제로 더 높은 숙박료 챙겨
연방법원 "소비자 오도하고 기만" 판결
17030478453616.jpg 사진:shutterstock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가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추가로 최대 1,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수년간 수만 명의 고객을 속여 더 비싼 숙박료를 챙겨갔다는 이유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해 6월 에어비앤비가 숙박 예약 비용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도록 속였다는 혐의로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CCC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에어비앤비가 호주 소비자에게 숙박료를 호주 달러가 아니라 미국 달러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더 높은 숙박료를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이 기간에 웹사이트에 호주 숙소의 가격이 호주 달러인지 미국 달러인지 표시하지 않고 달러 기호와 함께 표시되었음을 인정했다. 

한편으로 에어비앤비는 예약 절차 마지막 단계에서 작은 글씨로 'USD'라는 약어를 표시했기 때문에 미국 달러 청구에 대한 고객의 동의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에어비앤비가 해당 행위로 약 6만 3,000명의 고객을 기만하고 오도하여 호주 소비자법을 위반했다고 수요일(20일) 판결했다.

숀 맥엘웨인 판사는 에어비앤비가 예약 과정에서 약간 더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 외에는 가격이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법원은 에어비앤비가 호주 소비자법 제244조 위반으로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ACCC의 비용 4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ACCC는 7만 건 이상의 예약 대금이 청구된 약 6만 3,000명의 피해 소비자들에게 약 1,500만 달러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캐스-고틀립(Gina Cass-Gottlieb) ACCC 위원장은 "해당 소비자는 향후 45일 이내에 에어비앤비에서 연락을 받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날짜까지 연락받지 못한 경우 에어비앤비에 연락하여 보상금 청구에 대해 문의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피해 고객들은 예약 비용, 환율, 추가 비용에 따라 각각 230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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