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코로나 록다운 벌금’ 3만3천여건 취소
6만2천여건 중 절반 해당, 납부한 경우 환불
나머지 사례도 재검토, 취소 요구 커져
NSW 경찰이 2021년 코로나 록다운 기간 중 ‘긴급명령 하에 발급한 벌금통지(fines issued under emergency orders)’ 중 절반이 무효로 취소되면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무효화(폐기: rescind)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29일(화) 벌금을 징수하는 재무부 산하 이재국(Revenue NSW)은 코로나 펜데믹 시작 이후 발급된 6만2,138건의 벌금 중 3만3,121건이 취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미 납부한 벌금은 환불되고 징수 요구는 종료된다.
약 3만3천건의 벌금은 금액상으로는 거의 3300만 달러에 이른다. 1건당 1천 달러에서 최고 3천 달러까지 부과됐다.
같은 날 NSW 고법(Supreme Court)는 2021년 록다운 기간 중 발급된 2건의 벌금이 무효(invalid)라고 판결했다. 이유는 벌금법(the Fines Act)에서 요구한 위법 사례가 적절하게 명시되지 않았기(not adequately describe the alleged offence) 때문이다.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록다운 기간이었던 2021년 8월 한 달 벌금이 무려 2만5,687건으로 앞서 17개월 벌금을 능가했다. 금액상으로 2,390만 달러에 달했다.
벌금행정 커미셔너(Commissioner of Fines Administration) 의 변호인은 28일 법정에서 정보 부족 때문에 벌금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했고 재무부 이재국은 곧바로 벌금 취소를 발표했다.
3건의 소송을 진행한 시민법류지원단체인 레드펀법률센터(Redfern Legal Centre)의 사망사 리(Samantha Lee) 대표변호사 대행은 “의뢰인들이 벌금을 취소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는데 소송은 마지막 수단이었다, 취소 판결을 받은 NSW 주민들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 판례가 선례가 되면서 해당하는 모든 벌금이 무효가 됐다. 원주민, 미성년, 저소득층 등 취약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벌금이 발급됐다. 이 벌금은 당초 부과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리 변호사는 “내년 다이나 예히아 판사(Justice Dina Yehia) 모든 코로나 벌금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 록다운 기간 중 발급된 모든 코로나 관련 벌금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면서 재무부 이재국에게 다른 벌금도 재검토하거나 취소를 요구했다.
NSW 법률가협회(Law Society of NSW)의 조앤 반 더 플라트(Joanne van der Plaat) 회장도 “2만9천건 중 특히 미성년들에게 발급된 벌금 등 남은 사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주민 단체에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운전면허를 상실하면서 출퇴근과 자녀 돌봄 등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거론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