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임금체불 식당 주인 ‘징역형’ 직면
고의성 확인되면 최대 10년형, 벌금 110만불 처벌 가능
빅토리아주의 한 요식업 사업자가 임금체불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 상당의 벌금형에 직면했다. 빅토리아주에서 임금절도법이 시행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25일 빅토리아 임금사찰단(Wage Inspectorate Victoria)에 따르면 멜번 북서부 마세돈(Macedon)에 위치한 식당 ‘마세돈 라운지’(The Macedon Lounge)와 주인 가우라브 세티아(Gaurav Setia)는 5개월간 직원 4명의 약 7,000달러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총 94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빅토리아 정부는 2020년 고용주의 임금체불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을 제정해 2021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임금체불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절도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사업체에 110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마세돈 라운지는 빅토리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임금절도법이 적용된 첫 형사입건 사례다. 퀸즐랜드에서도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돼 있지만 아직 기소된 사례는 없다.
빅토리아 임금사찰단의 로버트 호틀(Robert Hortle) 조사관은 “우리는 모든 임금절도 신고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불만 사항을 확인 및 조사, 증인심문 등을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 수색,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 산하 법정 기관인 빅토리아 임금사찰단은 임금체불과 아동고용, 장기근속 유급휴가, 독립계약자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작년 6월에 설립된 기구다. 창설 이후 직원 수천 명의 장기 휴가 수당을 미지급한 콜스에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지난해에는 NAB 은행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