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금리사채 규제 강화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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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5:12
급여담보대출’ 상환자 소득 10% 제한
2019년 17억불 대출 급증세
2019년 17억불 대출 급증세
호주의 신용대출법(credit laws) 개정안이 4일 상원을 통과했다. ACT 준주 담당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 연방 상원의원과 소비자단체는 개혁안을 촉구해 왔다.
주요 변경은 단기 고금리 사채인 급여담보대출산업(payday lending industry) 관련이다.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단기 소액 대출을 하는 급여담보대출에서는 평균 23%의 높은 금리를 부과한다. 캐시콘버터즈, 님블즈 등이 대표적인 급여담보대출 브랜드들이다.
2019년말 기준으로 급여담보대출액은 17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 4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470만명 이상, 약 177만 가구가 급여담보대출을 이용했는데 금액상으로 3억9백만 달러에 달했다.
개혁안의 골자는 급여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borrower)의 대출 상환 비용(payday lending cost)이 순소득(net income)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
스티븐 존스 재무차관(Assistant Treasurer Stephen Jones)은 “오래동안 강력한 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