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준주의 ‘자발적 안락사법’ 금지 25년만에 폐지
호주 모든 주 이어 준주도 자체 법 제정 가능
25년동안 지속된 ACT와 노던준주(Northern Territory: NT)의 안락사법 금지가 마침내 연방 의회에서 폐지됐다. 12월 1일 상원은 준주의 자발적 조력사법(voluntary assisted dying laws) 입법 금지 폐지를 통과시켰다.
노던준주는 지난 1995년 세계 최초로 자발적 안락사법(voluntary euthanasia)을 제정했다. 당시 준주의 집권당은 지방자유당(Country Liberal Party)이었고 마샬 페론(Marshall Perron)이 NT 수석장관이었다.
그러나 1997년 존 하워드 총리의 연방 정부는 상위법을 제정해 NT와 ACT 준주에서 독자적으로 관련법 제정을 금지시켰다, 보수 강경파 정치인인 자유당의 케빈 앤드류스(Kevin Andrews) 의원이 연방 의회의 폐지법안(Commonwealth's veto)을 주도했다.
지난 몇 년 사이 호주의 모든 주는 자발적 조력사법을 제정했다. NSW주가 가장 마지막이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5년동안 세 번(2008년, 2010년, 2018년) 준주의 법제정 금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연립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가 마침내 2022년 12월 1일 4번째 시도가 성공한 것.
이에 따라 호주 모든 주에 이어 2개 준주들도 자체법으로 자발적 안락사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1일 상원 표결은 의원들의 양심투표(conscience vote)로 진행됐는데 압도적 찬성으로 찬반 계수 없이 박수로 통과됐다.
ACT 수석장관 출신으로 ACT 담당 노동당 상원의원인 케이티 갤러거 예산장관과 데이비드 포콕(David Pocock) 무소속 의원이 앞장섰다.
앞서 하원에서는 캔버라 지역구의 알리시나 페인(Alicia Payne), 다윈 지역구의 루크 고슬링(Luke Gosling) 노동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법안을 통과시켰다.
1995년 세계 최초로 법을 제정했던 페론 전 NT 수석장관과 앤드류 바(Andrew Barr) ACT 준주 수석 장관 및 장관들도 상원 관람자석에서 통과 장면을 지켜봤다.
페론 전 NT 수석장관은 “비로소 준주의 권리가 인정됐다. 전임 5개 연방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앤소니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가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안락사옹호그룹 ‘고우 젠틀리(Go Gently)’를 이끈 TV방송 진행자 겸 희극인 앤드류 덴튼(Andrew Denton)도 참관했다.
준주 안락사법 제정 금지 폐지는 안락사법에서 준주는 스스로 법 제정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폐지하고 준주 권리를 복구(restoration of territory rights)하면서 상실된 자존심을 회복하는 동시에 하워드 전 정부가 남긴 적폐를 청산했다는 의미가 있다.
바 ACT 수석 장관은 내년 말 ACT의 안락사법초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준주의회에서 양심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나타샤 파일스(Natasha Fyles) NT 수석장관은 현재 임기안에는 법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