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관 속' 코케인 270kg 밀수 시도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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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15:12
기계 수입한 NSW 조경사 유죄 판결
다른 동업자는 범행 인정, 12년형 복무 중
다른 동업자는 범행 인정, 12년형 복무 중
굴착기 관 속에 숨긴 헤로인이 X레이를 통해 적발됐다
NSW 조경사(landscaper) 티모시 엥스트롬(38, Timothy Engstrom)이 굴착기(excavator) 관 안에 270kg 상당의 코케인을 숨겨 밀수를 시도한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엥스톰과 사업 파트너인 아담 헌터(Adam Hunter)는 2019년 남아프리카에서 울릉공의 포트켐블라(Port Kembla)항으로 굴착기 1대를 수입했다. 이 굴착기는 수입 통관을 거쳐 켄버라 교외인 벙젠도어(Bungendore)의 조경 사업장으로 배달됐다.
NSW 조경사가 남아공에서 수입한 굴착기
당시 수상한 점을 발견한 경찰은 엥스트롬과 헌터의 전화를 도청해 마약 밀수에 대한 단서를 잡았다. 엥스트롬이 굴착기 관에 드릴로 구멍을 내서 비닐에 포장한 마약 봉지를 꺼내는 장면을 촬영했다. 경찰은 굴착기 관에 X레이를 투사해 300통 이상의 코케인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헌터는 코케인 밀수 범행에서 그의 역할을 인정하고 12년형 이상의 판결을 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무 중이다. 이후 경찰은 엥스트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최근 NSW 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아담 맥그라스 검찰관은 “두 동업자들의 도청된 전화 내용 중 경찰과 카메라를 피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포함됐다. 굴착기 기계 안에 마약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엥스트롬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재판에서 엥스트롬에 대한 형량 판결이 결정된다.
굴착기 관 속에 적발된 수백개의 헤로인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