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부터 ‘유급 가정폭력휴가’ 시행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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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6:50
15인 이상 업체, 15인 미만은 8월부터 적용
파트타임•임시직 근로자도 해당
파트타임•임시직 근로자도 해당
공정근로옴부즈맨(FWO) 웹사이트의 가정폭력휴가 안내
2월1일(수)부터 근로자가 15명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10일동안의 유급 가정 폭력휴가(paid family domestic violence leave)가 시행된다. 파트타임과 임시직 근로자들(part-time and casual employees)도 해당된다.
근로자가 15명 미만인 소규모 업체는 8월 1일부터 이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2월부터 8월 전까지 근로자는 5일동안의 무급 가정폭력휴가(unpaid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중 가정 문제와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휴가는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에 포함되면서 연가 또는 유급 병가 및 간병인 휴가(paid sick and carer's leave)처럼 기본적인 휴가 권리가 됐다.
▲ 공정근로 옴부즈맨 가정폭력휴가:
[출처 : 한호일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