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도 밟고 넘어져 다친 여성.. 2만7천불 배상 승소 판결

오즈코리아 0 2091
ACT 항소심, 슈퍼마켓 책임 인정하며 1심 판결 뒤집어
“영업 시간 중 ‘위험 물질’ 청소 관리 소홀” 판결
16740203061506.jpg ACT 준주 법원 

지난 2017년 캔버라에서 한 여성이 슈퍼마켓의 바닥에 떨어진 포도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가 ACT 준주 항소법원(ACT Court of Appeal)으로부터 2만7천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약 5년 전 이 여성은 워든(Woden)의 콜스 슈퍼마켓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면서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인 ACT 준주 고법(ACT Supreme Court) 판사는 이 여성이 바닥에 떨어진 포도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다쳤지만 슈퍼마켓은 고객 관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no breach of duty of care)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 여성은 2만7,309 달러의 배상 판결로  승소했다.

재판에서 콜스 근로자는 고객들이 넘어지는 이유 중 포도가 가장 빈번한 이유라고 중언했다. 또 이 여성이 포도를 과일 코너에서 집어 들었고 그녀가 포도를  먹었거나 아이들에게 주다가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점도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이슈는 ‘위험물질 청소 관리(arrangement for clearing hazards)’에 대한 슈퍼마켓의 책임 여부였다.

청소원이 슈퍼마켓 영업 종료 후 청소를 했는데 영업시간 중에는 근로자들이 매장 바닥에 미끄러질 수 위험 물질이 없는지를 항상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됐다.

이 점에 대해 첫 재판에서는 관리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바닥의 위험물질 청소보다 다른 일이 우선이었다. 만약 매시간 바닥 위험 물질 확인을 했다면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했을 것”이라고 청소 관리 소홀을 슈퍼마켓의 책임으로 지적한 것. 

법원은 슈퍼마켓은 이 여성에게 일반적 피해(general damages) 보상, 가사 지원, 그 외 비용으로 2만7,309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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