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3년 ‘직장생활’ 주도할 10개 트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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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우대만으로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워져
주 4일 근무 등 ‘가정 친화적 복지’ 개념 중시

재계에서는 올해에도 이어질 ‘인재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매력적인 직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고의 급여만으로 ‘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기업들은 팀 멤버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하고 그들의 가족과 근무 시간 외 라이프를 배려하는 작업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수 인력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2007년 창업한 인력 컨설팅 회사인 ‘페어런츠 앳 워크(Parents At Work: 일하는 부모들)’의 엠마 월시(Emma Walsh) CEO는 2023년 호주 직장을 형성할 10개 트렌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주4일 근무제 확대

호주에서도 주4일 근무제(four-day work week)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서 주 32시간 일을 하는 제도다. 지난해 영국은 대규모 주4일제가 시범 실시되면서 이를 촉발시켰다. 시범 실시를 통해 대체로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번 주 영국에서 100개 이상의 대기업들이 이 운동에 동참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호주에서 주류가 될 주4일제는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그 뒤를 따를 전망이다. 일본, 뉴질랜드, 스페인, 아이슬란드 등에서도 시범 실시가 확대되고 있다. 

16741002677671.jpg 주 4일 근무제 캠페인

2. 재택근무 증가 추세 

재택근무(work from home)는 여전히 구직자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 형태다. 구직 플랫폼 시크(Seek)에서 재택근무는 검색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인재를 확보하려면 고용주들은 재택근무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3. 사라지는 주양육자 및 부양육자 구분

유급 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 policies)에서 적용되던 ‘주양육자’와 ‘부양육자’ 개념(primary and secondary carer labels)이 사라지고 있다. 보통은 여성이 주양육자로 분류돼 남성은 육아휴직의 기회가 적었다. KPMG, ING, 베이커 맥켄지(Baker McKenzie) 등은 이러한 구분을 아예 없앴다. 

4. 유급 육아휴직 확대

직장내 성평등국(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에 따르면, 고용주의 60%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한다. 이 비율은 지난 5년간 증가해왔고, 2023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5. 육아휴직 기간 적립되는 퇴직연금

육아 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지불(Paying superannuation during paid parental leave) 혜택은 고용주의 비용은 적으면서도 퇴직연금 성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2023년에는 이 정책이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6. 유급 가정폭력 휴가 확대

NSW 주정부는 지난해 9월 공공 부문에 20일의 유급 가정폭력 휴가(paid domestic violence leave)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앞으로는 민간 부문이 앞장서서 생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7. 작업장 존중법 도입

작업장 존중법(Respect@Work legislation)이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이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법 시행까지는 12개월 정도 남아있다. 

8. 가정 친화적 혜택 장려

유급 유아휴가에 더해 출산휴가(fertility leave), 생리휴가 및 갱년기휴가, (menstruation and menopause leave) 등 여러 가정친화적 휴가 혜택(family-friendly benefits)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더 많은 기업들이 ‘국립 근무와 가정 표준(National Work & Family Standards)’을 채택할 것이다. 

▲ 웹사이트 참조: https://familyfriendlyworkplaces.com/standards/ 

16741002707834.jpg 국립 근무와 가정 표준 웹사이트

9. 보호자 정책 수립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보호 또는 돌봄 의무와 근무 사이의 격차(gap between work and caring duties)를 해소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정책과 복지 혜택을 시행하도록 요구된다.

10. 고용주의 창의적 이니셔티브

구직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고용주들은 부단히 창의적인 제안들을 고용시장에 내놓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신 건강 지원 및 새 형태의 휴가를 많은 기업이 제공했다. 2023년에도 기업들은 더 독특한 제안들을 선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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