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민 목소리 세부 계획 사전 공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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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앤 투미 교수 “국민투표와 혼동 여지.. 개헌 후 상세 입법 방식 타당”
“원주민관련 법률 제정 67년 국민투표 통과.. ‘향후 입법 계획’ 요구 불가”
16741866704167.jpg 헌법학자 앤 투미 시드니대 교수(사진 출처: ABC뉴스)

올해 후반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투표에 앞서 원주민 목소리(Indigenous Voice)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앤 투미(Anne Twomey) 헌법 전문가가 주장했다.

이는 피터 더튼 연방 야당대표가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가 올해 국민투표 실시 의향을 분명히하자 의회 자문기관인 원주민 목소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거세졌다. 

야당은 정부에 원주민 목소리의 법적 권한, 위원 선정, 예산 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드니대 헌법학자인 투미 교수는 “정부가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야당 대표가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과 함께 세부 사항을 제시하면 유권자들은 그 세부 내용이 국민투표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는 국민투표의 목적과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정부는 원주민 목소리의 헌법 명문화가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세부 사항은 의회가 입법으로 다룰 예정이라는 입장을 지켜왔다.

개헌에 관해 정부에 조언을 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인 투미 교수는 “국민투표가 실제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투표 통과 후 의회가 세부 내용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1967년 국민투표는 연방의회에 호주 원주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했다. 투미 교수는 “그때는 아무도 ‘글쎄요, 당신은 미래에 그 권한을 사용해 만들 모든 법을 내게 말해줘야 합니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후 보다 상세하게 입법하는 방식은 원주민 목소리를 구성하고 개선하는 데 유연성을 줄 수 있다.

투미 교수는 “만약 원주민 목소리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부정부패와 같은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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