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법’ 개정 초안 공개.. 2월말까지 열람

오즈코리아 0 2035
자녀 보호조치 ‘6개 최대 이익 요소들’로 결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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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호주의 가정법 제도(family law system)를 단순화하기위한 개정 초안을 30일 공개했다. 이 개정 초안은 2월 27일까지 공공 열람이 가능하다.

가정법 개정은 법정 절차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 서비스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자녀 보호 조치(custody arrangements)는 자녀를 위한 6개 항목의 최대 이익 요소들(best-interest factors)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는 자녀의 안전과 개발 필요성, 자녀들의 선호도 등이 포함됐다.

마크 드레이푸스 연방 법무장관은 “최대 이익은 법원과 부모를 위해 제도를 보다 용이하도록 만들기위해 일원화될 것(would be streamlined)”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호 조치는 법원이 2개의 우선 요소(primary factor)와  13개 추가 요인들을 4개의 목적과 5개의 원칙, 1개의 가정을 통해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부모 역할(parenting arrangement)과 관련해 혼동을 주는 법을 자녀에게 집중한 별거 후 부모 역할에 대한 합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대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초안은 지난 2019년 호주법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와 2021년 의회 위원회가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동등한 공동 부모 책임에 대한 추정(equal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y presumption)을 제거한다. 이 추정은 예를 들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의 동등한 공유 권리 등 오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자녀들의 견해를 감안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위해 독립한 자녀들의 변호사가 자녀를 만나도록 요구 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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