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퀸즐랜드 카운슬 펜스 보수 명령 불응.. $718 벌금 부과

오즈코리아 0 1705
셰퍼드 주인 남성 틱톡에 ‘부당’ 호소
“개가 울타리 틈으로 내다본게 이유” 주장
16774590470607.jpg 퀸즐랜드 프레이저 코스트 카운슬

한 퀸즐랜드 남성이 그의 반려견이 울타리 사이로 밖을 내다본다는 이유로 수백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셜미디어 틱톡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브리즈번 북부 프레이저 코스트 카운슬(Fraser Coast Regional Council)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그의 셰퍼드(German Shepherd) 2마리가 집 밖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조치하라는 카운슬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718달러의 벌금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영상을 틱톡에 게시했다.

그는 과거 개들이 전기출입문 사이를 통과해 탈출한 적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그의 과실(부주의)를 인정했다. 이어 개들이 다시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의 전류 흐름을 비활성화하고 수동 잠금장치를 설치해 상황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달 그는 카운슬로부터 개들이 울타리 너머 또는 아래, 사이로 탈출해 행인을 공격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보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개들이 울타리 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증거 사진과 함께 벌금 통지서를 받은 것.

그는 “개들이 누군가를 물려고 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물기라도 했나요?”라고 반박하며 “이 개들은 독일 양치기 개다. 전혀 사납지 않다. 그리고 울타리는 다른 집들의 울타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튼튼하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어처구니 없다”, “카운슬이 돈에 굶주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프레이저 코스트 카운슬 대변인은 “개들이 울타리 사이로 밖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은 것이 아니다. 울타리를 보수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며 “앞서 개들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탈출한 적이 있다. 반려견 주인은 탈출을 방지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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