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입자 보호.. 양당 ‘근거 없는 퇴거 금지법’ 제정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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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녹색당 제안, 선거 앞두고 여야 지지 표명
임대비 경쟁 행위도 금지.. 벌금 개인 $5500, 회사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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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의 집권 자유-국민 연립과 야당인 노동당은 선거 후 집권하면 세입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임대계약 만료시 근거 없는 강제 퇴거를 금지(banning no-grounds evictions)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양당 모두 이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관련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ACT 준주만 이 법안이 없다. 

NSW 녹색당은 작년 말 회기 중 이 동의안을 제안했는데 당시는 양당 모두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선거를 앞두고 임대난에 대한 비난이 커지면서 NSW 노동당이 먼저 지지를 발표했고 이어 자유-국민 연립도 지지 계획을 밝혔다. 

NSW 녹색당의 제니 레옹(Jenny Leong) 주택담당 의원은 “근거 없는 강제 퇴거 금지는 임대난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NSW에서 너무 오래동안 개정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광고된 임대비 보다 더 비싸게 임대비를 올리는 경쟁(rental bidding) 행위도 새로 규제를 받는다. 임대 경매(rental auction) 또는 임대비 경쟁 청탁(solicited rental bidding)은 부동산 관리 에이전트가 입주 신청자들에게 집을 확보하려면 높아진 임대비를 오퍼하라고 요청할 때 발생한다. 입주 희망자들이 몰릴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규정 위반 중개업소는 개인 벌금 $5,500과 회사 벌금 $11,000이 부과될 수 있다.

NSW 노동당은 임대 정책에 근거 없는 퇴거 금지, 비밀 임대비 경쟁 금지, 이동 가능한 임대비 계약금제도(portable bond scheme) 도입,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독립 임대 커미셔너(independent rental commissioner) 신설 계획을 공약으로 밝혔다. 또 세입자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집주인에게 보다 쉽게 부탁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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