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소수자 옹호단체, ‘혼인신고 원격 서명제’ 유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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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 기간 일시적 도입, 올해말 폐지 예정
“사회적 차별, 박해로부터 동성 커플 보호”
16790220478568.jpg 혼인의향서

코로나 펜데믹 기간에 일시적으로 도입된 ‘원격 혼인신고 서명’ 제도를 성소수자(LGBTI ) 보호 장치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인 주례사(celebrant)와 원격으로 연결해 ‘혼인신고서’(Notice of Intended Marriage)에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결혼 신청 또는 혼인신고서는 결혼식을 올리기 최소 한 달 이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LGBTI의 권리와 평등을 옹호하는 평등 네트워크(Equality Network)의 브론테 프라이스(Bronte Price) 대표는 올해 말에 폐지 예정인 해당 제도가 LGBTI들을 차별과 박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며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결혼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프라이스는 “단지 편의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호주에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동성애자가 많다. 동성 커플이 결혼 양식 작성을 위해 주례사를 방문하는 등의 과정에서 지역사회 혐오 및 차별의 표적이 되거나 심지어 폭행까지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국제 커플의 경우, 본국에서 동성애 사실이 드러나면 ‘성범죄자’로 취급돼 투옥되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해당 제도의 유지는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잠재적인 해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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