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활절 연휴 4월 6-10일 ‘더블디메릿’ 적용

오즈코리아 0 1431
과속• 안전벨트• 휴대전화•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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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Easter) 연휴를 맞아 NSW와 ACT에서는 연휴 하루 전인 4월 6일(목)부터 10일(월) 자정까지 5일동안 이중벌점(double demerit)이 적용된다.

이중벌점은 과속(speeding), 운전 중 휴대전화 불법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riding without a helmet)에 적용된다. 

이중벌점 처벌은 NSW에서 1997년부터 도입됐다.

▲ NSW 교통법규 중 벌점 부과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nsw.gov.au/driving-boating-and-transport/demerits-penalties-and-offences/offences/search-offences-and-pen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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