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계 우려 불구 정부 ‘노사관계 개혁’ 관철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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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부문 개혁 추진.. “선거 공약 반드시 이행할 것”
자영업계 “우리는 노조・FWC 규제 대상 아냐” 반발
건설업계 “독립 하청계약자 고용 제한” 우려
16848966552385.jpg 토니 버크 노사관계 및 고용장관

고용주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권 노동당이 추가적인 노사관계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토니 버크 노사관계장관실의 한 대변인은 “노동당은 10년동안 정체된 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포함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4가지 핵심 요소는 ▲ 임금과 조건을 약화하는 인력고용회사(labor hiring companies) 단속 ▲ 임금 절도(wage theft) 형사처벌 추진  ▲ 임시직 개념 정의 및 임시직 착취 금지 ▲ 긱 노동자(gig workers) 보호 등이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재계 단체들과 함께 이러한 조치들의 정밀한 설계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선거 공약을 이행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단체와 자영업자 대변 단체들은 근로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노사관계 개혁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에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공정근로청(FWC)의 권한 확대와 병가 및 휴가를 위한 기금 조성 필요성이 포함돼 있다.

연방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변경사항에 따라, FWC는 휴가, 훈련 등 근로 조건과 관련한 최저 기준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노조는 고용주 사이를 이동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가(portable long-service)를 추진하고 있다.

자영업 대변 단체인 SEA(Self Employed Australia)는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는 것을 단념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SEA의 켄 필립스(Ken Phillips) 최고경영자(CEO)는 디 오스트레일리안 인터뷰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은 이미 존재한다. 우리는 경쟁법, 상법,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우리는 노조나 FW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호주택산업협회(Housing Industry Association: HIA)도 노사관계법 개정이 국가의 주택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HIA의 조슬린 마틴(Jocelyn Martin)은 “정부의 임무는 진정한 독립 계약 사업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작은 기업이 근로자가 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 건축 산업에 독립 계약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체 경제 성장에서 해당 부분의 기여도를 약화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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