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인복지산업고용협정’ 발효.. 제도 남용 우려도

오즈코리아 0 1339
근로자 육성 목적.. 6주 코스 2년 취업으로 영주권 신청 장점
“10여년 전 요리•미용사 비자 취득 사태 반복 가능성”
이민부 “고용 초점.. 노동력 부족 해결 도움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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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인복지산업 근로자 고용협정(aged care industry labour agreement)의 일부인 482 비자 개정이 지난 달 발효되면서 일부 유학생들이 저렴하고 빠르며 확실한 영주권 획득 경로로서의 이 과정을 선택하여 학업을 중단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여년 전 유학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요리사와 미용사 사태(cooks and hairdressers debacle)‘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482 비자에는 신청자와 수용 가능한 인원에 대한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일부 유학생들은 기존의 대학 과정을 중단하고 저렴하고 빠르며 확실한 영주권 획득 경로로서의 482 비자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달 발효된 이번 변경은 3개의 노동조합과 연방 정부에 의해 서명된 새로운 노인 복지산업 고용협정의 일환으로 해당 산업의 근로자 보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압둘 리즈비(Abul Rizvi) 이민정책 전문가는 “이번 변경은 부정직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00년대 중반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그때도 많은 학생들이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불량한 학원들에서 미용사나 요리사 과정에 등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들은 3년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친 후 임시 졸업 비자를 필요로 하며, 관련된 직장 경험을 쌓고, 그 후에는 더 높은 요건을 갖춘 임시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비자를 3년 동안 유지한 후에야 비로소 영구 거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반면 단지 6주간의 과정을 수강한 후 노인 복지기관에서 바로 일을 얻고 2년 동안 근무한 뒤 영주권을 받는다고 상상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산업 근로자 고용협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사자는 고용주지명을 받을 수 있다. 간소화된 비자 지명과 우선적인 비자 신청 처리 자격을 받게 되며, 졸업 이후에는 직장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비자 신청자는 III 등급 자격증의 직업 과정(certificate III vocational course or higher)이나 그 이상을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자격이 부여된다. 영어 요건도 5.0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직업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기 위한 최소 점수는 5.5로 간주된다. 대학에서는 6.5 이상이 필요하다.

비자 신청자는 최소 연봉 51,222달러를 벌어야만 영주권 고용주 지명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노동자 착취에 관한 새 보고서의 주 저자인 브렌던 코츠(Brendan Coates) 그라탄연구소(GRATTAN Institute)의 경제 정책 프로그램 책임자는 “영구 거주권을 단 2년 만에 획득할 수 있는 이 비자를 선택하는 학업을 마치는 유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로 인해 직업교육분야에서는 노인복지산업 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약 10년 전 미용사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이 사용한 사실상의 비자 판매점(de facto visa shops)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용사들과는 달리, 이들 졸업자들은 영구 거주권을 받기 위해 실제로 2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

호주국제교육협회(Inter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ia)의 필 하니우드(Phil Honeywood) CEO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호주 유학교육 분야의 평판을 다시 한 번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장관실의 대변인은 “노인복지산업 노동협정은 세심하게 고려되고 3자적 접근 방식에 근거하여 비즈니스, 정부 및 노조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워드 시대의 정책은 안 좋은 계획 결과로, 교육과 이민 경로를 혼동한 것이었다. 알바니지 정부의 접근 방식은 고용에 초점을 맞추며 균형 잡힌 방식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일부터 유학생은 일주일에 근무 가능한 시간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미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들은 올해 연말까지는 제한 없이 무제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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