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방법원, 소방 화학물질 ‘과불화화합물(PFAS)’ 소송 합의 승인

오즈코리아 0 749
NSW 렉베이 원주민 커뮤니티 2200만불 보상 인정
원고측 변호사 “재판 가면 합의금보다 보상금 낮을 가능성”
16873266718425.jpg NSW 남부 저비스베이 해군기지에 위치한 렉베이 원주민 공동체

연방법원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 오염 피해 집단 소송에 대한 2,200만 달러의 합의를 승인했다.

마이클 리 판사의 이번 결정은 NSW 사우스 코스트(South Coast)에서 온 렉 베이(Wreck Bay) 주민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렉 베이는 소방 약제로 쓰이는 PFAS가 땅과 물을 오염시킨 것에 대해 국방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한 호주 11개 지역 공동체 중 하나다.

연방정부는 이 소송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3억 6,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렉 베이 주민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수천 년의 문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판사에게 2,200만 달러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득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원주민들은 이 오염으로 인해 가족들의 생명과 문화 유산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리 판사는 자연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발암성 오염물질인 PFAS로 인한 오염이 지역사회에 재앙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안은 법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중요성이 소송을 훌쩍 넘어서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으로서는 “오염이 사라지도록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리 판사는 “법원의 일은 정신적, 비금전적 가치를 지닌 일련의 모든 것들을 금전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방법원은 공소시효로 인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으며, 그 길을 가고 싶다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리 판사는 “나는 역사적으로 여러 번 오염물질이 사람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느렸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샤인(Shine)은 렉 베이 주민들을 대신해 이번 합의를 협상했다. 윌리엄 에드워즈 변호사(SC)는 이번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에 일련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드워즈 변호사는 PFAS 오염이 정확히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오염과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공방을 예상했다.

연방정부는 PFAS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전인 1996년경에 이 화학물질의 사용을 중단했다고 주장해 왔다.

에드워즈 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원고 측의 주장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로 소송에 임했다고 언급하면서 “솔직히 장애 요인이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동의한 리 판사는 “심리에서 합의금보다 적게 받을 위험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결정문에 썼다. 연방정부는 이 사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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