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초합법화당, 개인의 대마초 사용 합법화 추진

오즈코리아 0 702
NSW•빅토리아•서호주의회 ‘합법화 법안’ 동시 제출
ACT, 3년 전 호주 최초 허용
2019년 호주인 합법화 찬성 41% 반대 37%
16874166506969.jpg

대마초의 개인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호주 3개 주(states)에서 동시에 제출됐다.

지난 20일 대마초합법화당(Legalise Cannabis Party)이 NSW와 빅토리아, 서호주 의회에 대마초 개인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호주 입법 역사상 같은 날 동일한 법안이 3개 주의회에 제출되는 일은 처음이다.

제출된 법안은 18세 이상 성인 1인당 최대 50g의 대마초 소유를 허용한다는 점이 골자다. 한 가구에서 최대 6개의 대마초 식물 재배도 합법화한다. 선물용으로 재배 식물과 소량의 대마초를 타인에게 줄 수는 있지만 상거래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금지한다.

이에 대해 빅토리아와 서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NSW 주정부는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으며 대신 마약과 주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바른 접근법을 취할 수 있도록 2027년 선거 전에 술•마약 관련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주의 레이첼 페인(Rachel Payne) 대마초합법화당 대변인은 “호주인 대다수가 지지하는 바에 따라 책임감 있고 합리적으로 대마초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때다. 정부는 오래된 법을 개혁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국가 의약품 전략 가계 조사(National Drug Strategy Household Survey)에 따르면 소량의 개인적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이 41%와 37%로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대마초합법화당은 3단계를 거쳐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그다음으로 ‘협동조합’(co-operatives) 개발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확장 및 대마초 사용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개인을 구제하고, 궁극적으로 대마초 재배자와 생산•소비업자에 대한 주정부의 제품 안전 및 품질 검증 제도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ACT준주는 지난 2020년 호주 최초로 또 유일하게 대마초의 개인 사용을 비범죄화했다. 성인 1인당 대마초 식물 2개, 가구당 4개까지 재배를 허용한다. 2010년 이후 호주에서 대마초 관련 범죄로 체포된 인원은 70만 명이 넘으며 이 중 90%는 대마초 소지 및 사용 혐의 등의 경미한 수준이었다. 경찰은 범죄조직에 의한 대마초 암시장이 연간 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Demand Planner / Inventory Coordinator
오즈코리아 04.26 09:50
Linen Assistant
오즈코리아 04.26 09:50
Window Cleaner
오즈코리아 04.26 08:50
Category Demand Planner
오즈코리아 04.26 07:00
Casual Domestic Cleaner in Belmont
오즈코리아 04.26 06:50
+

댓글알림

Demand Planner / Inventory Coordinator
오즈코리아 04.26 09:50
Linen Assistant
오즈코리아 04.26 09:50
Window Cleaner
오즈코리아 04.26 08:50
Category Demand Planner
오즈코리아 04.26 07:00
Casual Domestic Cleaner in Belmont
오즈코리아 04.26 06:50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