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빅토리아 경찰, 코로나 벌금 인종차별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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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벌금 부과 76% 인종 특징 기재
원주민• 아프리카인• 중동계 다수 점유
법률 단체 비난에 경찰은 “비방 캠페인” 반박
16880868427006.jpg NSW 경찰이 2021년 코로나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발부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경찰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원주민을 포함, 특정 인종에 차별적으로 벌금을 과도하게 부과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27일에 공개된 법률서비스 이너 멜번 커뮤니티 리걸(Inner Melbourne Community Legal)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빅토리아주에서 부과된 3만7,000건의 벌금 사례 중 최소 2만8,000건에 위반자의 인종적 외모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프리카와 중동인, 원주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이 백인보다 코로나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최대 4배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원주민은 빅토리아주 인구의 1%를 차지하지만, 벌금 부문에서는 전체의 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팬데믹 관련 벌금 사례로는 마스크 미착용이 100달러, 격리 조치 위반 2,726달러, 소셜 모임 제한 위반 최대 5,000달러 등이 포함됐다. 일부는 무려 7,000달러 상당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너 멜번 커뮤니티 리걸의 업무 협력자인 타마르 홉킨스(Tamar Hopkins)는 인종 프로파일러이자 경찰책임 연구원이다 그는 “이 자료는 법 집행 기관에 만연한 인종차별 정책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은 유룩 사법위원회(Yoorook Justice Commission)의 조사에 따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여러 세대에 걸쳐 원주민들을 차별해 왔음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지역 법률 단체의 비방 캠페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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