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SIC, 울워스・RSPCA 등에 반려동물보험 ‘임시 판매 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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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 TMD 결함 이유로는 처음”
고객 ‘진료비 선불’ 지불 능력 무시
16880868532811.jpg 사진 출처 : Unsplash

울워스(Woolworths)와 동물보호단체인 RSPCA가 반려동물 보험 판매 제재를 받았다. 고객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홀라드 보험(Hollard Insurance Company)과 펫슈어(PetSure)가 발행하는 67개 반려동물 보험 상품과 관련해 38건의 임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 상품들은 울워스, RSPCA, 펫반(Petbarn), 가이드 도그스(Guide Dogs), 메디뱅크(Medibank), 부파(Bupa), HCF 등의 브랜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ASIC는 고객이 진료비 환급을 청구하기 전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전액을 선불로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SIC는 “설계・유통의무(Design and Distribution Obligations: DDO)에 따라, 목표시장결정(Target Market Determinations: TMD) 결함에 대응해 중지 명령 권한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는 DDO를 준수하여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하는 금융 상품을 설계하고, 보다 표적화된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해야 한다.

DDO의 중요 요소인 TMD는 고객의 잠재적 요구, 목적, 재정 상황에 맞춰 상품의 적격 대상자, 상품 제공 방법, 판매 조건 및 제한 등을 명시한 필수 공개 문서다.

이번 임시 명령은 보험사들이 소비자가 문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보험사들이 소매 상품 유통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명령은 조기에 취소되지 않는 한 21일 동안 유효하다.

ASIC는 “보험사들이 TMD와 관련해 제기된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ASIC는 “우려 사항이 적시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명령을 내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당국은 보험상품 발행업체와 유통업체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표적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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