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시드니 아파트 단지 '심각한 결함' 발견.. "입주민 위험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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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건축위 '시정명령' 발동.. "개발사가 비용 부담해야"
17055534496548.jpg 시드니 매쿠아리 파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건물에 결함이 발견돼 NSW 건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사진:ABC)

뉴사우스웨일스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ssion NSW, 이하 NSW 건축위)는 시드니의 한 개발 업체에 900가구 아파트 단지에 확인된 "심각한 결함"을 시정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NSW 건축위는 지난 월요일 매쿠아리 파크(Macquarie Park) 핼리팩스 스트리트(Halifax St) 23번지에 있는 라클란스 라인(Lachlan’s Line) 건물에 대해 개발업체 그린랜드 오스트레일리아(Greenland Australia, 이하 그린랜드)에 건축공사 시정명령(BWRO)을 내렸다. 

NSW 건축위는 지하층과 지상층 사이의 연결 지점에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심각한 손상"과 열화를 확인했으며, 이는 "지하 슬래브의 고장을 유발하고 건물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함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NSW 건축위는 현재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NSW 건축위 커미셔너인 데이비드 챈들러 "건물 지하층의 장기적인 내구성과 관련된 것이지, 단지 내 어떤 유닛과도 관련이 없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챈들러 커미셔너는 건축 인증자, 건축업자, 설계자, 엔지니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폭넓은 경고를 보냈다.

그는 개발사인 그린랜드가 결함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그린랜드는 10월에 명령 초안을 받은 이후 NSW 건축위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발업체는 프로젝트의 심각한 손상이나 구조적 결함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며, 발견된 문제가 주차장 하층에 국한되어 있어 건물 타워가 붕괴할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그린랜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포트폴리오의 다른 건물은 확인된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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