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법 손 보는 NSW, 쓰레기 투기 과태료 2배 인상 계획

오즈코리아 0 155
17103954443345.jpg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과태료가 160달러로 인상될 수 있다.(사진:shutterstock) 

뉴사우스웨일스주(NSW)는 쓰레기 무단 투기, 석면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큰 폭의 환경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시드니 로젤 파크랜드와 다른 75개 지역에서 석면으로 오염된 멀치(뿌리덮개)가 발견된 이후에 나온 대응이다.

페니 샤프 NSW 환경장관은 오늘(14일) 중대 환경 위반에 대한 최대 과태료를 1천만 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학교, 해변, 기타 중요 지역에 대한 쓰레기 무단 투기에는 새로운 과태료 규정이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프 장관은 "지난 두 달 동안의 사건은 환경 보호법을 개혁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NSW에서 대부분의 환경 관련 과태료는 2005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1급 중대 위반의 경우, 기업은 1천만 달러, 개인은 2백만 달러로 과태료가 두 배 인상된다. 

석면 규정을 위반하면 기업은 400만 달러, 개인은 100만 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공장소에서 일반 쓰레기를 투기하면 현장 과태료는 160달러로 이 역시 두 배 오른다. 

불법 쓰레기 덤핑을 한 기업은 5만 달러, 개인은 2만 5천 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자재에 대한 새로운 제품 리콜 권한이 도입되고, 이와 함께 환경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는 '이름과 수치심' 전략이 적용될 것이다. 

샤프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1991년 환경보호청이 설립된 이래 가장 큰 환경 규제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Comments
포토 제목
+

새글알림

Demand Planner / Inventory Coordinator
오즈코리아 04.26 09:50
Linen Assistant
오즈코리아 04.26 09:50
Window Cleaner
오즈코리아 04.26 08:50
Category Demand Planner
오즈코리아 04.26 07:00
Casual Domestic Cleaner in Belmont
오즈코리아 04.26 06:50
Casual Qualified Staff
오즈코리아 04.26 04:50
Lead Vehicle Service Agent / Team Leader
오즈코리아 04.26 02:50
+

댓글알림

Demand Planner / Inventory Coordinator
오즈코리아 04.26 09:50
Linen Assistant
오즈코리아 04.26 09:50
Window Cleaner
오즈코리아 04.26 08:50
Category Demand Planner
오즈코리아 04.26 07:00
Casual Domestic Cleaner in Belmont
오즈코리아 04.26 06:50
Casual Qualified Staff
오즈코리아 04.26 04:50
Lead Vehicle Service Agent / Team Leader
오즈코리아 04.26 02:50

공유해주세요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