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드코스트 ‘조력 자살’ 사건… 3명 기소, ‘End of Life Services’ 업체 수사 확대

오즈코리아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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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골드코스트 Hope Island에서 발생한 43세 남성 사망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조력 자살로 판단되며, 관련자 3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시관은 사망자의 부검 결과에서 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약물 ‘펜토바르비탈’ 중독을 확인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53세 Main Beach 남성이 해당 약물을 공급해 자살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 외에도 81세 Southport 여성과 80세 Ashmore 남성이 각각 위험 약물 밀매 및 소지, 자살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운영하거나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End of Life Services’라는 업체를 중심으로, 2021년 이후 발생한 유사 사망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사 책임자인 Mark Mooney 형사는 “이들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며, “해당 업체와 접촉한 적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퀸즐랜드는 2023년부터 법적 조력 자살 제도(VAD)를 시행 중이며, 의료적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에게만 엄격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통해 허용됩니다. Mooney 형사는 “이런 불법 행위는 제도의 안전장치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명 윤리와 제도적 안전망의 경계를 되짚게 하며, 지역 사회에 조력 자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시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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