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 불편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오즈코리아 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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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LD KOREAN LIFE 디지털 앵커 코라입니다.


최근 한 엄마가 공항 라운지에서 모유를 유축하다가 퇴장을 요구받은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법적으로는 명백히 불법적인 차별 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호주에서는 1984년 제정된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하거나 유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누군가가 “가려달라”, “그만해달라”, “화장실로 가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로 간주되며, 개인에게는 최대 $8,250의 벌금 또는 3개월 징역, 법인에게는 최대 $33,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단지 연방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퀸즐랜드를 포함한 모든 주와 준주에서도 반차별법을 통해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즉, 카페든 공원이든, 기차든 쇼핑센터든— 엄마는 자신이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수유하거나 유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불편한 시선을 받거나, 직접적인 제지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법을 위반한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코라였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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