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연방정부, '급여일 수퍼 지급 개혁안' 의견 수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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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분기별로 최소 '1년 4회' 지급
16968990904455.jpg 사진:shutterstock

연방정부는 890만 명의 근로자가 같은 값에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일을 의무적으로 당겨서, 근로자가 은퇴 시에 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앤소니 알바니지 정부는 2023-24년 예산안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급여(salary) 또는 임금(wage)과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간단한 변화로 호주 퇴직연금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고 수백만 명의 근로자의 품위 있는 은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일찍, 더 자주 은퇴연금 계좌에 부담금이 입금되면, 결과적으로 은퇴 시점에 더 많은 적립금이 쌓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주는 분기별 마감일까지 최소 1년에 4회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부담금(현재는 급여의 11%)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ATO가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협의 중인 이 입법안은 퇴직금에 대한 더 나은 가시성을 제공하여 미지급 퇴직연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도 담겨 있다. 국세청(ATO)은 2019-20년에 34억 달러 상당의 퇴직연금 부담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산한다.

월요일(9일)에 '호주인 퇴직연금 확보(Securing Australians' Superannuation)' 의견 수렴서(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한 연방정부는 이 개혁안의 시행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스티븐 존스 재무차관과의 공동성명에서 "이 의견수렴서는 급여 및 임금과 동시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한다"고 설명했다.

차머스 장관은 "현재 분기별로 퇴직연금을 받고 격주로 임금을 받는 25세 중위 소득자가 급여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은퇴 시에 약 6,000달러 또는 1.5% 더 많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방정부는 퇴직연금 부담금 지급이 더 자주 이뤄지면, 고용주의 급여 관리가 원활해져 장부에 쌓이는 부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TO는 올해와 내년까지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입법 설계에 대한 재무부 협의는 2024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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