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스, 매장 내 안면인식 CCTV 사용 권한 획득
오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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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전

호주 하드웨어 유통업체 버닝스(Bunnings)가 매장 내 폭력, 범죄, 직원·고객 보호를 위해 안면인식 CCTV 사용 권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2024년, 63개 매장에서 3년간의 시험 운영 중 고객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해 수십만 명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가 호주 정보위원회(OAIC)의 결정을 일부 뒤집으며, 버닝스는 제한적 목적에 한해 기술 사용을 허용받았습니다. 심판소는 버닝스가 “소매 범죄 대응 및 매장 내 폭력·협박으로부터 직원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이라면 동의 없이 안면인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적절한 고지(signage 및 정보 제공)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버닝스의 마이크 슈나이더 대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기술 도입의 목적이 “폭력, 학대, 조직적 소매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고객 안내, 절차, 프라이버시 정책 등 일부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며, 안전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출처 : qldkoreanlife -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