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산업 안전 당국, '엔지니어드 스톤 금지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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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9199078564.jpg 사진:shutterstock

근로 안전 규제 당국이 엔지니어드 스톤(engineered stone)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표적으로 삼으면서 건설 업계가 더욱 철저한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판 석면'으로도 불리는 이 자재에 대한 금지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부 주와 준주에서는 전환 기간을 허용했지만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 수도준주(ACT)는 예열 없이 곧바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한 달 동안 빅토리아 산업안전국(WorkSafe Victoria)의 실리카 현장 팀은 52개 근로 현장에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을 통해 빅토리아 당국은 25건의 시정명령 통지를 발행하고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의심되는 자재 샘플을 65개 이상 압수했다. 

일부 샘플은 자기 및 소결석(sintered stone)으로 분류되어 실리카 및 수지 함량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남호주주, 서호주주, 태즈메이니아주, 노던준주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한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공을 완료한다는 조건에 한하여 엔지니어드 스톤을 사용할 있다.

남호주주에서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체는 최대 42,000달러, 개인은 최대 8,400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드 스톤 금지에 대한 합의는 이 자재에 대한 위험성이 인정되면서 이뤄졌다.

이 인공석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정질 실리카 분진에 노출된 호주 근로자의 규폐증 및 실리카 관련 질병 사례가 증가했다.

2018년 이후 680명 이상의 빅토리아 근로자가 규폐증 진단을 받았고, 그중 20명은 사망했다. 

빅토리아 산업안전국의 보건 및 안전 담당자인 샘 젠킨은 "대부분의 기업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엔지니어드 스톤을 멀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소수의 기업이 계속해서 근로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빅토리아 산업안전국은 석재 공급 및 제조 산업을 계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업계에 경고했다.

엔지니어드 스톤을 금지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규정은 이전 계약 의무와 관계없이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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