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NSW ‘QR체크인 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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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금, 영업정지 조치
배달음식 픽업, 택배기사도 체크인
사무실, 콜센터, 대학/TAFE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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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식업소와 일부 영업장에 적용됐던 ‘서비스 NSW’(Service NSW)의 QR코드 체크인 의무화가 7월 12일(월)부터는 모든 실내 장소로 확대 운영된다. 사무실과 콜센터, 대학/TAFE도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채택해 이용하던 슈퍼마켓, 체육관 등에서도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보건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빅터 도미넬로 NSW 디지털•고객서비스부 장관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감염력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QR체크인 의무화 확대는 보건 당국의 실시간 접촉자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QR코드 체크인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에서는 고객은 물론 직원, 수리공, 택배기사 등 모든 매장 출입자가 QR체크인을 해야 한다. 요식업소의 경우, 배달주문을 픽업하는 고객도 체크인 대상이다.
NSW 정부의 QR코드 체크인은 서비스 NSW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52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서비스 NSW 앱을 다운로드했다. QR체크인 데이터는 보건당국의 접촉자 추적에만 활용되며 28일 후 삭제된다.  


- 소매업, 슈퍼마켓
- 쇼핑센터 내 개별 매장
- 쇼핑센터 입구에 QR코드 비치
- 체육관
- 사무실, 콜센터
- 제조공장, 물류창고
- 대학, TAFE
- 학교(교사 및 방문자 포함, 학생은 제외)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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