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4월 1-5일 닷새 NSW '이중벌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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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활절 연휴(4월 2-5일)를 맞아 4월 1일(목)부터 5일(월)까지 닷새동안 NSW에서 이중벌점 도로안전 캠페인 기간(double demerit periods)이다.  

이 기간 중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불법 이용,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없이 탑승은 이중벌점이 적용된다.

휴대전화 감시카메라(Mobile Phone Detection Cameras)가 작동 중이며 이 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349의 벌금(스쿨 존에서는 $464 벌금)과 10점(demerits) 감점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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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NSW 이중벌점 기간

고직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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