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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인도 체류 시민권자 입국 금지 무효 소송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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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발 묶인 73세 남성 뉴먼측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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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항공

호주 연방법원이 인도에 체류?방문한 호주인의 입국을 금지한 호주 정부(보건부)의 명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 일부를 기각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73세 남성 게리 뉴먼(Gary Newman)은 지난해 3월에 지인을 방문하러 인도에 간 후부터 현재까지 호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에 열린 1차 심리에서, 뉴먼 측 변호사들은 "(뉴먼이) 지난 14일 동안 인도에 체류한 사람은 호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막은 생물보안법 상의 명령으로인해 시민권자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관습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측 변호사는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이러한 권리는 제약될 수 있다는 논리로 현행법을 방어했다.

논란의 이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호주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인도에서 귀국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6만 6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발동된 이 입국 제한은 지난 3일 시작돼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연방법원은  1차 심리에서 뉴먼 측이 제기한 네 가지 주장 중 두 가지를 먼저 다뤘다.

뉴먼의 소송 대리인 크리스토퍼 워드(Christopher Ward) 변호사는 정부가 발동한 입국 제한이 시민의 확실한 권리와 상충되고, 그 권리를 불법화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물보안법이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에게 시민이 귀국할 수 있는 관습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마스 톨리(Thomas Thawley) 연방 판사는 의회가 생물보안법으로 해당 권리를 제한할 입법 의도가 있었다는 정부 측 변호사의 입장에 동의했다.

톨리 판사는 "의회가, 일부 권리를 희생하더라도, 그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워드 변호사는 헌트 장관이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침해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며 그가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권리 침해에 걸맞는 ‘실제적이고 심각한 위험의 증거’가 없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톨리 판사는 헌트 장관이 폴 켈리 최고의료자문관의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한지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뉴먼 측 변호사는 다른 두 가지 주장, 곧 입국 제한이 '비례적이지 않은 대응(disproportionate)이었다는 주장과 정부의 결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소송에서 계속 다툴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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