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NSW, 전기자동차 '인지세'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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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6년내 도로이용세 km 당 2.5센트 부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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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정부가 전기자동차 인지세(stamp duty on electric vehicles)를 폐지하고, 수천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이용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 2031년까지 NSW의 신차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구성하기 위한 5억 달러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주에 발표될 예산안에 들어갈 이 계획은 빅토리아주가 최근에 발표한 전기차 장려 계획의 5배에 달한다. 이중 상당한 비용이 주 전역의 고속도로에 전기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투입된다.

주정부는 올해 9월까지 차 가격 7만 8000달러 미만의 전기차 대한 인지세를 폐지할 것이다. NSW에서 6만 8000달러 미만인 전기차의 2만 5000대에 한하여 3000달러의 장려금(rebate)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운전자들은 6년 이내에 도로이용세를 부과받게 된다. 유류소비세에서 손실을 볼 주정부가 도로・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주정부는 2027년까지 혹은 NSW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가 차지하게 되면, 전기차 운전자에게 킬로미터당 2.5센트의 도로 요금을 내게 할 계획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킬로미터당 2센트로 책정됐다.

도로이용세가 시행되면 모든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인지세도 사라진다.

또한 주정부는 전기차의 다인승전용차선(carpool lane) 이용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 우선 주차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도미니크 페로테트 NSW 재무장관은 이번 인센티브와 장기 세제 개혁이 전기차 기술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NSW의 종합 전략은 전기차 탑승을 장려하는 동시에,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도로에 드는 재정 마련과 유지에 기여하는 적절한 배합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정부들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유류소비세 감소에 대비한 세제 개편을 고심하고 있다. 

NSW의 도로이용세는 빅토리아주의 모델과 금액은 동일하지만, 빅토리아주는 다음 달부터 이 세금을 부과한다. 

매트 킨 NSW 환경장관은 주정부의 계획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밝혔다.
킨 장관은 "신차가 도로에 평균 15년을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NSW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대다수가 전기차가 되어야 2050년에 탄소배출 순제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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