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이번 회계연도 코로나 지원금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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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

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들은 연방정부가 지급할 코로나-19 사업지원금(COVID-19 business support payments)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게 됐다.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투명성 조항을 추가하려던 시도가 무산된 후, 상원에서 재무법 개정안[The Treasury Laws Amendment (COVID-19 Economic Response No.2)]이 통과됐다.

이 법은 기업이 받은 코로나-19 지원금을 '비과세・비면제 소득'(non-assessable non-exempt income)으로 분류한다. 연방정부가 전 회계연도 지급액에 대하여 2020년 말에 도입했던 법과 유사한 맥락이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적격한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사업체가 해당 지원금을 2021-22 회계연도 중에 받으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SW의 '잡세이버'(JobSaver)의 경우, 감세 혜택은 총 매출액이 5,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에 제공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과세 대상으로 잡혔던 일자유지보조금과 달리, 개인이 받은 재난지원금도 비과세・비면제 소득으로 분류한다.

또한 호주 국세청(ATO)이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준주에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무장관이 록다운에 영향을 받은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권한을 확대한다.

재무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지난해 팬데믹 동안에만 부여받아, 일자리유지보조금과 청년고용창출보조금(JobMaker hiring credits)을 시행할 수 있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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