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고용주, ‘직원 백신 접종 정보’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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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권유’는 가능, 의무화는 불가
“법제화 통한 일률적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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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지침을 9일 발표했다. 
 
호주정보위원회(Office of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가 공개한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안전한 직장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예방접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합리적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해 정보보안을 강화해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접근방식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직장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 직원은 고객 및 거래처와 응대하지 않는 ‘비대면’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 예방접종 계획은 그 자체로서 의무가 아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고용주들에겐 소속 직원들에게 합리적 방향성을 부여할 힘이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주측은 법제화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장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고, 일부 직장에서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직원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을 요구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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