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D] 주정부, 임차인 신원보호 등 임대차법 개혁 착수
오즈코리아
0
952
03.24 18:00
브리즈번 교외(사진:shutterstock)
새롭게 임대차법이 개정되면, 퀸즐랜드(QLD) 임차인은 라 집주인과 중개인이 자신의 신원 증명 서류 사본의 보관을 거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정부의 주택 전략의 일부인 이 법안은 필요한 서류를 표준화하여 임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메건 스캔런 QLD 주택장관은 "메건 스캔론 주택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세입자인 퀸즐랜드의 60만 가구가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고, 더 쉽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부동산 소유주와 중개인이 세입자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과 신청 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법적 문제나 보증금 내역 등 세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임차인에게 온라인 또는 타사 신청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의 개인 소지품 사진 촬영 및 보관이 제한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3년 또는 임차 신청 실패 후 3개월이 지나면 모든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대료 입찰 금지, 임대 행동 강령 제정, 보증금 양도제, 임대 계약 변경 합의 조항 등도 법안에 들어갈 것이다.
스캔런 장관은 "이 법안은 세입자를 위해 시행 중인 생활비 지원과 함께 퀸즐랜드 주민들이 집을 구하고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호일보-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