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미국서 ‘어그(UGG)’ 상표권 1심 패소한 호주 업체 항소했지만..

오즈코리아 0 4392

미화 45만불 배상금, 수백만불 법정비용 부담  
상표권 등록한 ‘데커스 아웃도어’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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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업체 어그부츠의 에디 오이거 대표

미국에서 '어그(UGG)' 브랜드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한 호주 어그부츠 제조업체가 항소를 진행한다.

2019년, 미국 시카고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호주 기업 '오스트레일리안 레더(Australian Leather)'가 온라인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어그부츠를 판매하여 미국 기업 '데커스 아웃도어(Deckers Outdoor)'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시드니의 양털 신발업체의 항소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5일(미국 시각)에 심리된다.

1심에서 오스트레일리안 레더 경영주 에디 오이거(Eddie Oygur)는 “어그부츠가 1960년대 호주 서핑 문화에서 유래한 일반적인 용어”라고 설명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이거는 "충격을 받았다. 그저 호주에서 쓰는 일반 용어라고 생각하고 웹사이트에 '닷컴(.com)'으로 판매했다”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여러 업체가 어그부츠로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데커스 아웃도어는 자체 로고 상표권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에서는 '어그'가 데커스 아웃도어 상표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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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안 레더의 양털 신발 어그 부츠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오이거는 원고 데커스에 45만 달러(미화)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더해 수백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오스트레일리안 레더는 미국에서 고작 어그부츠 12켤레를 팔아 2000달러를 벌었다.

오이거의 법률팀은 항소 이유에 시카고 지방법원이 '어그' 용어가 미국에서 일반적인지 아닌지 고려하면서 잘못된 기준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원이 상표권이 등록되기 전에 일반 용어로 판매되던 시점이 아니라, 이 브랜드의 이름이 일반 용어가 된 시점을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데커스 아웃도어는 항소를 앞두고 제출한 법원 문서에서  부킹닷컴(Booking.com)이 일반 용어가 아니라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어그부츠 소송과 유사한 사례는 늘어날 수도 있다. 상표권 전문 변호사 니콜 머독(Nicole Murdoch)은 온라인 쇼핑으로 호주 브랜드가 전 세계 시장에 개방된 만큼, 상표권 침해 위험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커스 아웃도어처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광고 시대에 소규모 상인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방어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이거는 자신의 사업만이 아니라 호주의 수출산업을 위해서 이 소송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다고 푸념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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