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ATO, 엉터리 비용 청구하지 않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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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80센트 숏컷 방법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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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ATO)은 지난해 후반기에도 상당수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한 상황이라며 소규모 사업자들과 종업원들이 올해 세무 신고를 할 때 ‘엉터리 비용 청구(shonky claims)’를 피하도록 요청했다.

ATO의 팀 로(Tim Loh) 부청장은 “일부 납세자들은 집에서 일하며 청구할 수 있는 경비(deductible expenses)에 대해 혼동을 하곤 한다. 예를 들어 팀 탬(Tim Tams) 비스켓과 커피 등 사적인 지출 경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학습비, 아이패드, 책상, 홈 스쿨링(home schooling) 관련 경비도 청구 불가능 항목에 포함된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많았기 때문에 근무 관련 교통비(travel)와 세탁비(laundry) 청구도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ATO 또한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매각에서 생기는 양도소득(capital gains), 임대소득도 누락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ATO는 지난해 ‘재택근무 경비 청구에 대해 숏컷 방법(working from home shortcut method)’을 제시했다. 이는 일괄적으로 시간당 80센트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 외는 시간 당 52센트에 전화, 인터넷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는 방법(fixed rate method)과 영수증을 첨부한 실제 경비 산정 방법(actual cost method)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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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직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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