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ATO, 잡키퍼 2억8천만불 초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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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천만불 회수, 6천4백만불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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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체류자인 하산 자베르(Hassan Jaber, 사진)는 지난해 임시보호비자로 호주에 거주하며 생계를 위해 우버 차량을 운전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후 그는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유지보조금(JobKeeper) 제도에 대해 ATO에 문의했다. ATO에서는 우선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되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자격 요건이 안 되면 거절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학생비자를 소지하던 친구들의 보조금 신청은 거절됐으나 자베르는 통과했다. 그러나 9개월 뒤, ATO로부터 잡키퍼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니 그동안 지급된 보조금 2만7,900달러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서가 날아왔다.

자베르는 “너무 황당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면 내 실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ATO에서는 분명 내게 보조금 수급 자격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2차례의 검토 후 ATO는 결국 재량권을 행사해 자베르에게 잘못 지급된 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ATO는 잡키퍼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연초 1월부터 전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잡키퍼 기본 자격 요건은 1991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에 따른 호주 거주자 또는 세금을 납부하는 특별 비자(special category visa) 소지자 등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서둘러 통과되는 바람에 특별 범주에 해당하는 비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했고 결과적으로 혼란을 초래한다. 

ATO에 따르면 2021년 2월 28일 기준 약 2억8,400만 달러의 잡키퍼 보조금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억3,800만 달러는 반환됐으며, 8,200만 달러에 대한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6,400만 달러는 의도치 않은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회수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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