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음식배달 플랫폼 '이지(EASI)' 부당해고로 FWC에 제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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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U “계약자 아닌 직원같은 근로조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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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음식배달

브리즈번의 한 음식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급여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려하자 고용업체로부터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운송노조(TWU)를 통해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이하 FWC)에 제소했다.
 
24일 가디언지 호주판에 따르면, 로런스 두(Lawrence Du)는 음식배달 플랫폼 '이지'(EASI)에서 배달원으로 브리즈번에서 6월 초부터 일하다가 8월 초 계약 해지됐다.

그는 “내가 다른 배달원들에게 안전, 임금, 근로 조건 등을 물어본 후  사기(fraud). 스캠(scam) 취급을 당하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이지의 임금과 조건에 대하여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몇몇 친구를 추가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그들은 아무 고지 없이 나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지측 대변인은 "우리 회사에 관하여 FWC에 제기된 어떠한 사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언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지는 주로 호주 내 중국계 고객을 대상으로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5년 멜번에 설립된 후 호주 전역을 거쳐  다른 나라의  도시로도 시장을 넓혔다. 호주에는 약 2만 명 이상의 배달원이 있으며 시장 가치는 약 5억 달러로 추산된다.
 
지난 5월 FWC는 음식배달 플랫폼 '딜리버루'(Deliveroo)에서 3년간 일하다가 예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배달원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딜리버루가 항소한 상태지만 FWC는 해당 배달원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피고용인(employee)이라고 판단했다.

TWU는 이번 이지 사례에서 딜리버루 사례와 유사한 논지를 가지고 FWC에서 주장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400를 선지급하고 점심 및 저녁 휴식 시간 등을 포함한 근무자 명단에 따라 근무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 해고될 수 있다.
 
TWU는 “이러한 근무 형태를 감암할 때, 이지의 배달원들은 독립계약자라기보다는 직원에 가깝다”ㄹ고 주장하고 있다.

TWU가 이지 배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 40%가 한 주 평균 수입이 시간당 $1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FWC에 제소한 두는 "나의 투쟁과 노조의 투쟁은 사회적 대의를 위한 더 커다란 선을 위해 분명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그의 사례가 다른 배달원을 위한 시험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마이클 케인 TWU 사무총장은 "배달원들에게는 최저 임금과 안전 기준을 만들고 시행하는 독립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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