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비자신청 성공률 공개 의무화 검토

호주온라인뉴스 0 14430

호주의회 이민위원회 이민대행사 부패 대책


호주 이민대행사들의 부패가 만연돼 "고위험"의 위협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척결하기 위해 내무부에 수사권 확대가 요구될지 모른다고 내무부가 입장을 밝혔다.

 

13일 호주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부 이민대행사들이 절박한 고객들에게 수백만불을 사취하는가 하면 결코 발급돼서는 안 될 비자 취득을 위해 상습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공개된 조사 자료는 작년 마지막 2개월 동안에만 이민대행사 8명이 대행사 직무가 정지되거나 금지됐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34명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제재조치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린다 레이놀즈 내무부 부장관은 "고객 사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민대행사들의 그러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악덕 대행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비자 신청자들이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악의 부패사례 중 하나는 '데스티니 비자'(Destiny Visa)의 이민대행사 마리암 샤히가 이란인들에게 방문비자 발급을 보장하는 대가로 3만-5만불의 보증금이나 예치금을 요구했다가 고발당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작년초 의회 양원합동 이민상임위원회에 이민대행사들을 규제하는 현행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과제를 위임했다.

 

제이슨 우드 이민위원회 위원장은 내무부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민대행사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예비 고객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며 대행업체들이 비자신청 성공률을 공개해야 하는 뉴질랜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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