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한인 스시업체 체불임금 '시범 케이스'

호주온라인뉴스 0 14373

연방법원 제소에 '입증책임 전환' 첫 적용 
 

호주 근로자 권익보호 감시기관이 취약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입증책임 전환'(reverse onus of proof) 법규를 적용한 최초의 법적 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한인 스시 업체가 첫 표적이 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입증책임 전환 법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적절한 근로시간 및 임금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측의 임금체불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책임을 고용주에게 돌리는 것이다.

 

연방 공정근로 옴부즈만(FWO)은 퀸슬랜드주 입스위치와 선샤인 코스트 등 2곳에 스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 & K 프로퍼티 서비스 사와 김모, 강모, 이모 씨 등 회사이사 3명을 상대로 연방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FWO 조사관들은 자체적인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에 이들 매장 2곳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측이 2017년 10월과 12월 사이에 적절한 시간 및 임금 기록 미보관, 피고용인들에게 급여명세서 미발급 등 노사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두 매장의 근로자 9명은 패스트푸드 산업 어워드(재정) 2010에 따른 임금 및 수당 등 총 1만9467불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일 최저시급, 주말 가산임금(penalty rates),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퇴직연금이 제공되지 않았고 연차휴가 및 개인휴가 수당도 누적되지 않았다는 것.

 

이들 근로자들은 모두 20대와 30대 초반의 한국 국적자로 워킹홀리데이, 학생, 직업교육 비자로 호주에 체류중이었다.

 

크리스틴 해나 공정근로 옴부즈만 대행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 새로운 법조항을 이번에 처음 적용한 것에 대해 그 의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해나 씨는 "예전에는 고용주들이 기록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우리(옴부즈만)가 법정에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고용주가 옴부즈만의 소송을 피해 갔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들이 이제 이러한 허점이 제거됐다는 통고를 받게 될 것이며 옴부즈만은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 법규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면서 "기록유지나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적절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법정에서 체불임금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 K 프로퍼티 서비스는 위반사항 1건당 최대 6만3000불의 제재금, 이사 3명은 휴가위반 개입에 대해 최대 1만2600불, 그리고 김모 씨는 기록유지 및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불이행에 대해 1만2600불의 제재금에 직면하고 있다고 옴부즈만이 말했다.
 
임금체불액의 대부분은 회수됐으나 옴부즈만은 퇴직연금 미적립금 시정 명령도 신청하고 있다. 이 밖에도 회사 이사들이 '나의 계정'(My account) 포털에 가입하여 온라인 학습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도 신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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