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텔스트라, ‘소비자법 위반’ 5천만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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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이해 못하는 취약 계층 알고도 약정 계약
ACCC 고발 ‘비양심적 행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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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스트라

호주 이동통신업계 선두 주자인 텔스트라가 원주민 취약 계층을 상대로 비양심적인 마케팅을 해온 위법 행위와 관련해 연방 법원으로부터 무려 5천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았다. 

텔스트라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 사이  남호주 안데일(Arndale), 서호주 브룸(Broome)과 카수아리나( Casuarina), 노던테리토리의 팔머스톤(Palmerston)과 앨리스 스프링스(Alice Springs)의 5개 지점에서 농촌과 벽촌에 거주하는 원주민 고객들 108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플랜을 판매했다. 
 
문제는 판매원들이 원주민 고객들 다수가 지불 불가능할 것이고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핸드폰 약정 계약을 유도한 것이다.  

약정을 계약한 원주민 고객들 중 다수는 읽고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도였고 복잡한 계약 조건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했다. 또 영어 소통 문제와 실직 상태도 많았다.   

그럼에도 텔스트라 판매원들은 신용 확인(credit checks)을 피하려고 신용 평가를 조작했고 한 고객이 여러 플랜을 계약하도록 했다. 그 결과로 원주민 고객들은 적게는 $1,600에서 많게는 $19,524의 빚을 졌고 금융상담협회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원주민 고객 유치로 5개 지점은 평균 2만4천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

소비자 보호 기관인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텔스트라는 비양심적 행위(unconscionable conduct)와 관련해 소비자법 위반을 인정했다. ABC 방송도 이 문제를 2019년 보도했다. 

연방 법원의 5천만 달러 벌금은 호주소비자법 위반 처벌 중 두 번째 많은 금액이다. 2019년 독일 기업 폭크스바겐(Volkswagen)이 디젤 차량의 연비 효율성을 조작한 스캔들로 호주 최다액인 1억2500만 달러의 ‘디젤게이트 벌금(dieselgate fine)’ 처벌을 받았다.
 
호주금융상담협회(Financial Counselling Australia)는 “이 판결로 이동통신업계에 부당 판매행위(mis-selling practices)는  용납받지 않을 것(not be tolerated)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논평했다.   

판결 후 앤디 펜 텔스트라 CEO는 원주민 피해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고직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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