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공무원 노조 "의회 직장내 따돌림•성적 괴롭힘은 구조적 실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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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 행동규범’ 모든 의원 확대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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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라의 호주 연방 의사당

지역사회∙공공부문 근로자노조(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CPSU)는 호주 정부가 의회 안에서의 "따돌림(bullying),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폭력 등의 구조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즉각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9일 가디언지 호주판(Guardian Australia)에 따르면, CPSU는 성차별위원회의 케이트 젠킨스(Kate Jenkins) 위원장이 진행하는 의회 내 직장 문화와 안전에 관한 조사에 제출한 문건에서 “의회가 과거의 악습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CPSU는 "정부는 가해자들에게 따돌림, 성적 괴롭힘, 폭행 등이 개인과 기관에 미칠 결과에 대한 인식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며 "변화와 갱신은 의회가 성적 괴롭힘과 따돌림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예방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CPSU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행동규범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PSU는 "연방의회는 모든 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규범의 부재로 크게 비판받아왔다"며 "부적절한 행동과 불법행위를 해결할 개선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CPSU는 현행 각료 행동규범은 각료에게만 제한돼 있으며 이 규범의 시행은 전적으로 연방총리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마련해두고 있다. 
 
또한 CPSU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모든 의회 부서가 호주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예방적, 총체적,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PSU는 이 성명에서 △ 모든 의원을 위한 행동규범의 개발 및 이행    △모든 의회 부서를 대상으로 한 성적 괴롭힘 정책 개발 및 이행  모든 의원과 직원에 대한 의무적, 정기적 교육 실시 △ 인사 관행을 관리하고 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독립 기구 설치 △ 독립적인 불만처리 메커니즘 확대 등을 제안했다.

 
멜리사 도넬리(Melissa Donnelly) CPSU 사무총장은 "노조 회원들은 수년 동안 정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들은 다른 호주인처럼 따돌림과 성적 괴롭힘이 없는 안전한 일터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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