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연방정부,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제도' 실시

오즈코리아 0 4094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 관리, 2월부터 소급 적용  
법적 위험 털어낸 재계 '직장내 접종' 탄력 붙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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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무과실 피해보상 제도'(No Fault COVID-19 Indemnity Scheme)가 시행된다. 이 제도로 직장 내 백신 접종 의무화 논쟁이 일단락돼 작업장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28일 "코로나-19 백신 보상 청구 제도 (COVID-19 Vaccine Claims Scheme)가 호주식약청(TGA)이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 호주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9월 6일부터,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소득 손실의 피해를 본 호주인은 정부의 백신 보상 청구 제도 웹사이트에서 청구 의사를 등록할 수 있다.
 
서비스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가 관리하는 이 보상금은 독립 전문가가 승인하면 5,000 달러 이상 지급되며, 2021년 2월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헌트 장관은 이 보상 제도가 백신 부작용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백신을 투여하는 의료인도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의료, 보건, 기업, 보험 등 관련 업계와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친 이 보상 제도가 발표되자 각계에서 이를 환영했다.
 
호주의학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의 오마르 코쉬드(Omar Khorshid) 회장은 "이 제도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극히 희귀한 사례에서 비싸고 복잡한 소송에 의지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환자에게 전달한다"고 말했다.
 
호주경제인협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의 제니퍼 웨스타코트(Jennifer Westacott) 최고경영자(CEO)는 수천 개의 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 호주인을 보호할 수 있고, 더불어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모든 규모의 고용주들이 진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상공회의소의 앤드루 맥켈러(Andrew McKellar) CEO는 이에 동의하면서 "사업장을 백신 접종 허브로 전환하면 2022년 부스터샷 프로그램을 도울 뿐만니라 재개방 (백신 접종률) 기준치를 달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호주보험협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도 이 무과실 보상 제도가 보건 전문가와 기업들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담하고 있던 법적 위험이 해소됐다는 것을 원칙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호주소매업협회(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의 폴 자흐라(Paul Zahra) CEO는 "이제 기업이 호주의 백신 배포를 가속화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이 직장 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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