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세입자 임대료 재정지원 확대
토지세 감면 혜택으로 대체 가능
‘퇴거 유예제’ 9월 1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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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의 코로나 록다운이 계속되는 가운데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세입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집주인에게 1,500달러의 정부 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록다운의 여파로 수입이 최소 25% 감소한 세입자에게 임대료 할인을 협상해주는 집주인은 총 3천 달러의 보조금 또는 토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입자는 9월 11일까지 ‘60일 퇴거 유예’ 제도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시드니 록다운이 8주째 접어들고 지난 주말부터는 록다운이 NSW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주정부의 세입자 지원(Residential Tenancy Support) 정책이 한 달 더 연장된 것이다.
집주인은 7월 14일 기준으로 두 달에 걸쳐 최대 3천 달러의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세입자에게 할인해 준 임대료와 동등한 액수의 토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체인 레이화이트(Ray White)의 에밀리 심 CEO는 “집주인 대다수가 임대료 협상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국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한 차례 지원금을 신청한 집주인은 추가로 한 차례 더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집주인은 임대료 할인 액수에 따라 월 최대 1,500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료 지원금은 소유한 주택별로 신청할 수 있다.
홍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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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호일보-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