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소득세 직접 신고 11월1일 마감

오즈코리아 0 4142
720만명 완료, 미신고시 최대 벌금 $1,100
세무사 이용하면 내년 5월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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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납세자들은 일주일 안에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 업무를 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110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은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일이다. 공식적인 마감일인 10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하루 연장된 것
 
국세청(ATO)의 팀 로(Tim Loh) 부청장은 "세금을 직접 신고할 계획인데 아직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세무 업무가 간단한 사람은 마이텍스(myTax) 서비스를 통해 30분 이내에 끝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과 세부사항은 이미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추가 소득을 기재한 후에 적격한 공제를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 의무자는 11월 1일까지 세무 대리인에게 등록하기만 하면 내년 5월까지 세금 신고를 늦출 수 있다.
 
ATO의 25일 성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720만 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2,000억 달러 이상의 세무 환급이 완료됐다. 은행 정보의 잘 못 입력, 부적격한 비용 청구 등의 실수가 있으면 환급이 통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로 부청장은 "대략 5명 중 4명은 환급을 받는다. 대부분은 2주 이내에 처리된다. ATO에 전화를 걸어도 이 절차가 더 빨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11월 1일까지 세금을 직접 신고하지 않거나 세무 대리인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222달러에서 촤대 $1,1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로 부청장은 "제시간에 신청할 수 없
다, 가능한 한 빨리 ATO에 연락하거나 공인 세무사와 통화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ATO는 납세자의 상황에 맞게 납부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는 금액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납부 계획을 설정할 수 있다.
 
로 부청장은 "만약 당장 지불할 수 없는 수 없는 납세 고지서를  예상하고, 신고를 미루고 있다면 이번 주에 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용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한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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